국토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국토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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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후속 대책…22일부터 효력발생

[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국토해양부는 '12.7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 효력은 관보 게시일인 오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로써 주택법 제41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된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로 강남 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 85㎡ 이하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공공 85㎡ 초과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민간주택도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대한 양도 금지가 폐지돼 조합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최근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와함께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선착순 모집이 가능해지고,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격공시의무도 폐지돼 민간 주택업계의 부담이 완화된다.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지면서, 더이상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둘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실제 강남 3구의 월별 아파트 가격은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째 하락했다.

또한,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등 해제를 하더라도 시장불안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어 주택 거래·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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