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매트릭스 도입, 은행법 위반 우려"
"금융지주사 매트릭스 도입, 은행법 위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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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대형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매트릭스 경영체계'에 대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실정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권택기·김영선·우제창·유원일·이성헌·조영택 의원)과 홍영표 환경노동위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8일 오전 '금융지주회사와 매트릭스체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상법 및 은행법과의 충돌 △실질적 지배와 형식적 지배의 혼재로 책임과 권한 불일치 등을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금융지주사와 자회사는 각각 독립된 개별회사이면서도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개별회사'를 기초로 한 상법은 이 지배구조에 대해 명확한 규율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지주사법이 상위법인 은행법과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금융지주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는 사외이사를 두지 않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보험·증권 등 이종 금융업 자회사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인 은행법 제22조(3인 이상 전체 과반수 사외이사 선임)와 제20조(임직원 겸직범위 은행자회사·지주회사·타 은행자회사 임원으로 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그는 "금융지주사 임직원의 은행자회사 사외이사 겸직을 규제하기 위해 은행법이 개정됐지만 완전자회사(주식의 100%를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경우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지주사 경영진의 지배력 남용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결국 이런 상황에서 추진되는 매트릭스 체계가 왜곡된 지배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트릭스 체계에서 법인장과 대별되는 '사업부문장'은 사실상 경영주체의 일원인데, 금융지주회사 임원이 사업부문장을 맡게 되면 금융지주사의 경영개입을 금지한 금융지주사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상 유일한 합법적 사업주체는 자회사인데 금융지주사가 사업부 조직을 통해 자회사의 인사와 경영에 간섭하는 것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이라는 것이 조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조 연구위원은 "매트릭스 체계의 이런 위법적 요소는 이종적 금융영역의 유일한 합법적 겸업화 방식인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과 전혀 다른 성격의 지배구조"라며 "이는 금융시장을 업권별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법제와 규제체계를 형해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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