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호주서 '상고'…갤럭시탭 판금 연장
애플, 호주서 '상고'…갤럭시탭 판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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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결국 애플이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갤럭시 탭 10.1의 호주 판매를 허용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호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감안하면 예정된 수순이다.

애플은 2일(현지시간) 오전 담당 변호사를 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오는 9일 심리를 열어 애플의 상고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심리 당일 애플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하면 곧바로 갤럭시 탭 10.1의 판매가 가능해지지만 법원이 애플의 상고를 받아들여 향후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최종 판결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된다.

이로써 대법원의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 성탄절 쇼핑시즌을 겨냥해 갤럭시탭10.1의 판매에 나서려던 삼성전자의 계획도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앞서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판결에서 애플이 "갤럭시 탭 10.1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을 뒤집어 "이유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애플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 입장을 밝혔고, 2일 오후 4시까지 판단할 시간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 법원은 이를 수용했고 애플이 이날 마침내 상고한 것이다.

이번 상고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의 상고는 예견된 일이고 결과를 지켜볼 뿐"이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호주법원이 애플의 주장에 근거가 없고 자료도 불충분해 판금 결정을 번복한 것인 만큼 대법원 판결에서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 유력 일간지가 법원의 2심 결정 이후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참여자 2만여명 가운데 1만여명은 "갤럭시 탭 10.1 판매가 시작되면 곧바로 구매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호주판매법인은 소비자들의 이런 대기수요를 감안, 대법원이 애플의 상고에 대해 "이유없다"는 판결을 내리면 곧바로 한국에서 생산에 나서 호주 시장에 시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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