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금융위원회는 30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서울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서울지점의 영업양수도 승인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비에스투자증권과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했다.
비에스투자증권에 대해선 증권 투자매매업을 인가했으며,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선 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증권 투자매매업과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정한 주권외 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및 해외 본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한정한 투자중개업을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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