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첫승'…獨서도 이길까
삼성, 애플에 '첫승'…獨서도 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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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디자인 소송에서 1승을 거뒀다. 애플과 특허전을 벌인 네덜란드(2건), 독일, 호주 등에서 4번의 패배 끝에 거둔 '값진' 1승이다.

호주 연방법원 린제이 그램 포스터 판사는 30일(현지시간) 갤럭시 탭 10.1 판매를 금지한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갤럭시 탭 10.1 판매 금지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판사 3명 전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애플은 전날 독일에서 삼성전자가 판매금지를 피하려 디자인을 바꿔 출시한 '갤럭시탭 10.1N'에 대해서도 판매금지를 추진했다. 애플은 갤럭시탭10.1N 제품을 분석해 특허침해 가처분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동안 삼성이 대체로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 특허를 무기로 삼아왔고, 애플은 디자인·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의 지적재산권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했다.

문제는 삼성의 이동통신 특허가 '표준특허'라는 이유로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 반면,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독일 등에서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의 제품의 판매금지에 성공했다.

이런 가운데 디자인과 인터페이스가 문제가 된 호주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에 승기를 잡은 것은 앞으로의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페인 법원은 이달초 애플이 스페인의 중소 태블릿 업체 NT-K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관련 소송에서 NT-K에 패소한바 있어 앞으로의 디자인 소송에서도 애플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 기회를 계기로 본격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그동안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주장해왔다"며 "앞으로 삼성의 대대적인 반격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삼성은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4S'가 출시된 직후 일부 국가 법원에 디자인과 UI 관련 특허를 이용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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