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호주 '갤탭' 항소심서 애플에 승소
삼성, 호주 '갤탭' 항소심서 애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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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삼성전자가 최신 태블릿 컴퓨터인 갤럭시 탭 10.1의 호주 판매를 둘러싼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1심의 패배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호주 연방법원 린제이 포스터 판사는 30일 갤럭시 탭 판매를 금지한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항소 법정을 대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은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 호주 시장에서 갤럭시 탭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애플과의 스마트폰 특허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 결정에 대해 애플이 판결 연기를 요구하면서 갤럭시탭10.1의 호주 판매금지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호주 1심 법원은 지난달 13일 특허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갤럭시 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삼성전자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제품 판매나 판촉 활동을 하지 말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지난 25일 호주연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린제이 포스터 판사는 갤럭시탭 판금조치가 내려진 1심에 대해 "애플에게는 공정하고 삼성전자에게는 지나치게 불공정하다(The result looks terribly fair to Apple and not terribly fair to Samsung)"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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