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LS와 대한전선 등 32개 전선업체가 한국전력의 전선 입찰에 참여하면서 십수년간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전선 제조업체들은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1년간 한전이 220차례에 걸쳐 발주한 1조 3천억원 규모의 전선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돌아가며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전선 산업분야에서 장기간 고질적으로 이뤄졌던 담합행위를 적발해 한전의 전기 원가가 낮아져 전기요금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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