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제, 정부 중재 불구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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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기준에 법조·재계 '반발'
한경연 "준법지원인 자격 확대해야"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준법지원인 도입대상 기업 규모에 대한 논의가 정부차원에서 일단락 됐지만 다음 고비도 만만치않아 보인다. 여전히 변호사 업계에서는 도입대상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준법지원인 자격과 벌칙 규정 등 논의가 산적해 있다.

25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정 상법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상장회사마다 준법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이에 최근 정부는 자산 5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자산 1000억원 이상을 주장하던 변호사 단체 안과 2조원 이상을 주장하는 재계 안의 절충안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재계와 변호사 단체가 모두 이번 안에 반발하고 있어 이 내용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SK그룹 수사를 이유로 "자산 500억원 이상 기업에 도입해야 한다"고 범위확대를 주장키도 했으며 재계도 자산 2조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현재 전체 상장회사 1767개사(유가증권시장 731개,코스닥시장 1036개) 가운데 자산 5000억원 이상은 상장사는 모두 316개사(유가증권 289개,코스닥 27개)로 17.9%다. 1000억원 이상은 940개사(유가증권 614,코스닥 326개)로 53.2%,2조원 이상은 137개사(유가증권 136개,코스닥 1개)로 7.8%다.

가까스로 합의를 이룬 준법지원인 자격논의도 재점화됐다.

법조계와 재계는 지난 10월 있던 '상법시행령 개정 공청회'를 통해 준법지원인 자격을 '법학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상장회사에서 준법감시, 감사 및 이에 준하는 부서에서 합산해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하는 것으로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지난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정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변호사 중심의 법률전문가로 제한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한경연은 "변호사라는 '사람'의 의무적 채용여부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최근의 논의는 지나치게 소모적"이라며 "회사에서 변호사의 역할 확대라는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 상법상 벌칙 규정이 없다는 점도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자산총액 1천억 이상의 상장회사가 두어야 하는 상근감사제도의 경우에도 이를 두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다. 그러나 형사적 재제조항이 없다고 하여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법에서 규정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 이사는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로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해임청구의 원인도 되기 때문이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제도 시행일은 다가오는데 규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 상태로 개정 상법이 적용되는 내년 4월이 되면 상당수의 상장사가 주먹구구식의 준법지원인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합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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