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예보료 과다 부담 '불만'
저축銀, 예보료 과다 부담 '불만'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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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저축은행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듯
지난 해 우려했던 대로 상호저축은행들 사이에 예금보험료 과다 부담에 대한 반감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공적자금과 무관한 우량 상호저축은행들이 부실 저축은행들의 뒷처리를 도맡은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에다 부담액도 너무 크다는 불만이다. 게다가 일부 저축은행들은 예보료 과다 지급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여신 운용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의거,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003년도 개정 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명목으로 예금 평균잔액의 1천분의 1만큼 예금보험공사에 추가 납부할 것을 회원사들에 올해 초 지시했다. 이 기금은 평잔액 1천분의 3인 일반보험료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금액이다. 예금 평잔 3천억원인 저축은행의 경우 일반보험료 9억원에 특별기금 3억원을 더해 총 12억원을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경기 여건이 시원찮음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그만한 수익을 내기가 쉽지않다는 데 있다. 지난 해 115개 상호저축은행이 예보에 낸 총 예보료는 604억원이다. 올해는 여기에 특별예보료까지 포함해 약 800억원 이상을 보험료로 지불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 저축은행당 평균 7억원 규모로 지불하는 셈이다.

그러나 보험료에 비해 수익은 기대밖이다. 작년 그나마 수익성이 괜찮았던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74개 중·대형 저축은행이 상반기 적자를 극복하고 올린 하반기 순익은 1301억원이다. 단순 평균할 경우 한 저축은행당 17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7억원 정도가 예보료로 지출되는 것이다.

실제 수신 3천억원 규모의 대형 저축은행이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평균적으로 30억원이 채 안된다. 이 가운데 예보료가 12억원을 차지한다. 그나마 흑자를 기록하는 저축은행들은 감내한다 하더라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상당수 저축은행들은 예보료 자체가 큰 적자요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자산의 안정 운용보다는 고리스크 운용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돼 여신 부실화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졌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의 책임을 부실하지 않은 저축은행이 고스란히 떠맡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벗어난다며 예보료가 부담스럽지 않은 저축은행은 한 군데도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도 공적자금 17조가 투입된 제일은행 직원들이 공적자금 한 푼 없이 힘들게 IMF를 극복한 우리 은행 직원들보다 임금이 두 배는 높다며 도덕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적자를 기록중인 상당수 저축은행들은 자산 운용에 있어서도 고위험 고수익에 대한 압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모 아니면 도식의 자산 운용은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리스크가 상당하므로 자칫 잘못하면 거대한 부실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 직원들은 부실을 예방하려는 예보가 오히려 부실을 조장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쓴소리까지 내뱉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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