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광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임광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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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24일 임광토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재 대표이사가 그대로 관리인 역할을 맡으면서 채권자협의회가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하고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를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해 회생절차를 협의하도록 했다.

1차 관계인집회는 내년 2월 열릴 예정이며, 채권단과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회생절차는 내년 5월 말 종결될 전망이다.

임광토건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과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 1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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