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IPO 제도, '수술대' 오른다
허술한 IPO 제도, '수술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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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산정과정 적정성 '미흡'
IB역량·자금중개기능 강화 기대

[서울파이낸스 장도민기자] 금융당국이 IPO 제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IPO시장은 기업들로서는 초기 성장단계에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주요 발행시장이며, 증권사들에게는 발행 이후의 유상증자, 회사채발행 등 추가 자금조달과 M&A 중개 등 '증권인수'업무의 핵심으로 수익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일부 기업의 IPO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의 가격 적정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장당일 주가가 과잉급등한 후 가격하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손해가 발생돼 공모가 자체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것.

금융당국은 이러한 비적정 공모가격의 원인으로 증권사들의 기업가치 산정시 상대가치법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개별 기업의 고유특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수요예측 시 물량확보를 위해 적정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수량만을 제시하는 경우도 빈번해 가격 책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발행사와 주관사간의 협의에 의한 가격결정 방식으로 과대평가되는 경우도 적잖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회사가 IPO 성공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정주가보다 할인 발행하거나 보다 많은 자금을 조달하려는 발행사의 요구에 따라 높게 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협회의 현행 IPO 실적공시 방식도 가격정보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평판에 의한 주관회사 경쟁을 유도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러한 IPO제도의 문제점은 기업이나 상장주관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수요주체(투자자)들에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의사 없이 수요예측에 참여해 청약 후 주금을 미납하거나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과정에서 일반투자자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이후 고유계정으로 취득한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매도하거나 신탁계정에 편입하기도 했다.

또한, IPO주식을 배정받는다는 전제하에 수요예측 전에 매매중개 사이트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취득 이전의 주식을 예약매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 밖에도 자율규제 외에도 인수업무와 관련해 제재조치 시 근거 미비로 원활한 대응이 불가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허술한 기존 IPO 제도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보다 깊이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모가 결정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주관회사가 충분한 실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장예비 심사청구 3개월 전까지 대표주관회사 선임을 의무화 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IPO 시 증권신고서상 재무정보에 대한 회계법인의 확인(Comfort Letter)을 의무화하고 기업가치 평가의 핵심 과정인 기업실사 기준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가격결정 절차 공시에 대해 투자자가 공모가의 적정성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격산정 관련 주요사항의 증권신고서 기재를 의무화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 IB역량 강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업가치 평가에 따른 자금조달 가능, 국내 IPO시장 신뢰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장 시 신생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기회 증가, 투자자보호 강화, 투명성·신뢰성 증대로 인한 투자자와 기업간의 자금중개기능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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