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제5공화국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과 민정수석을 역임한 이학봉씨의 자택이 경매에 넘어갔다.
1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 경매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중앙지법) 경매 1계에서 진행된다.
이씨의 자택은 대지 375㎡, 건물면적 325㎡ 규모의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감정평가서상 평가액은 26억400만원이다.
이번 경매는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5월 승소한 데 따른 법원의 강제경매라고 지지옥션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와 피고인들이 연대해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원,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두환 前 대통령과 이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확정 판결 전이라도 임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6월 중앙지법에 이씨 자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 등으로 유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경매청구액이 주택 감정가격의 40%가 안돼 일반적인 경우라면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무 관계로 보기 어려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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