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호주서 애플 '일격'…내년 3월 재판
삼성, 호주서 애플 '일격'…내년 3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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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호주 연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2에서 자사의 3G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내년 3월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호주 연방법원은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심리를 열고, 삼성의 가처분 신청과 3G 통신 규격 침해에 따른 본안 소송을 합쳐 하나의 본안 소송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애플은 심리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8월이후에나 심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주장에 대해 업계에서는 내년 3월 호주법원의 재판은 5~6월로 예정된 미 국제통상위원회(ITC) 결정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최대한 판결을 늦추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호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장기전으로 예상됐던 특허전쟁이 '속전속결'로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4S에 대한 호주내 판매금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아이폰4S가 출시되기 이전인 지난 9월에는 애플의 제품에 대해 자사의 3G 통신 특허 침해를 이유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호주 법원이 애플의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인 만큼, 이와 관련된 항소 건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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