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신용보증기금은 SOC유동화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전날 발효된데 따른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제도 시행으로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금융기관 대출을 유동화채권(ABS)으로 전환할 때 사업당 최대 3천억원까지 보증해 준다.
신보 측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으로 민자사업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과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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