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11月 9900만주 보호예수제도 해제
예탁원, 11月 9900만주 보호예수제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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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중 9900만주가 의무보호예수제도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핵심투자자의 책임경영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신규상장한 회사의 주식이나 주식관련사채 등의 매각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200만주(5개사), 코스닥시장에서 7700만주(16개사)가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1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5500만주)에 비해 81% 증가했으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3% 감소했다"고 최근 추이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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