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후순위채 분쟁조정…“42% 배상”
부산저축銀 후순위채 분쟁조정…“42%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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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등에 대한 후순위채 불완전판매를 인정해 평균 42%의 손해배상책임을 결정했다.

28일 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2009년 3월과 6월에 각각 후순위채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후순위채의 위험성을 거의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의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이에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별로 "일정한 손해배상책임(평균 42%)을 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결정내용을 양 당사자(신청인, 저축은행)가 결정문 도달일로부터 20일내 수용하는 경우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신청인은 일반채권자의 자격으로 해당 손해배상액을 저축은행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신고해야 한다.

만약 민원인이 수용함에도 저축은행 측이 불수용하는 경우 민원인은 저축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금감원은 해당 민원인에 대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부산·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채 중 올 9월 이후에 접수된 건과 중앙부산·대전·도민저축은행의 사모 후순위채 관련 분쟁조정 건은 11월 중순경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 9월18일 영업정지 된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중에 있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거래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20일부터 금감원 본점과 지원에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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