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려상호저축은행 전 대표 '실형' 확정
전북 고려상호저축은행 전 대표 '실형'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차명으로 거액의 불법대출을 받아 부실대출금을 갚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려상호저축은행 전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조희국(57)씨와 김영구(56)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자기자본비율 악화 상태를 숨기기 위해 저축은행 임·직원의 지인들 명의로 차명대출을 받고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과 유상증자시 대주주의 주금납입 등에 사용함으로써 해당 은행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은행 고객과 주주 등 선량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행위인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고려상호저축은행은 경영진들의 무리한 대출로 부실이 계속 누적되다 결국 파산했으며 부산상호저축은행에 인수·합병됐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