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상품광고 '사전심사제' 도입
저축은행 상품광고 '사전심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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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상호저축은행 상품 광고에 대한 사전 심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 상품 광고에 대한 유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광고 내용에 대해 금융위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상호저축은행이 예금 등이나 후순위채권과 같은 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자에게 예금자 보호 여부와 거래 조건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회의는 남북한 주민끼리 금전을 주고받기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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