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수수료 신고빈발 대부업체 명단공개"
"불법 중개수수료 신고빈발 대부업체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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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신고건수 기준으로 선정 내년 1분기 중 발표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신고가 빈발한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4일 발표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 및 피해예방 추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에 접수된 피해신고가 많은 대부업자 및 상위 대부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명단을 공개한다.

대부업자는 자산 100억원 이상인 금감원 직권검사대상 업체가 대상이며 대부중개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실태조사보고서' 제출 업체가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올 1월부터 9월중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신고빈발 업체를 선정, 대부업협회 및 해당 대부(중개)업자에게 통보하고 올해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신고빈발 업체를 선정, 내년 1분기 중 보도자료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출신청서 등을 개정해 대부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대출신청서를 개정해 대출신청 단계에서 고객에게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임을 명확히 고지토록 했다.

또, 대출계약서에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임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난을 추가했다.

금감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요청 신고가 있는 경우 첫 번째 요청에는 별도 제한 없이 수수료 반환을 추진하되 두 번째 요청부터는 대출계약서 및 상담관련 녹취기록 등을 통해 대부업자가 고객에게 불법임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판단될 경우, 고객이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반환 신청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을 대부업자의 대출신청서 개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달 중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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