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前 차관·이국철 회장 구속영장 기각
신재민 前 차관·이국철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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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팀] 법원이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과 이국철 SLS 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0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이숙연 영장전담판사)은 이날 새벽 "범죄 혐의를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두 사람은 이날 밤늦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5분 간격으로 검찰 청사를 떠났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그리고 신 전 차관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을 남기고 각각 귀가했다.

앞서, 검찰은 신재민 전 차관이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 SLS 그룹의 해외 법인카드를 이용해 1억원을 사용한 것과 관련, 신 전 차관과 이국철 회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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