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드] 중국 고섬, 남겨진 논란은?
[마켓인사이드] 중국 고섬, 남겨진 논란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갑작스런 거래정지, 투자자 손실, 해외상장의 제도적 허점, 거래소와 주관사의 소송 등. 중국고섬 사태가 '상장폐지'라는 종착역으로 향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회계법인 중복감사 논란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중국고섬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고섬에 대한 부실감사로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한영회계법인이 상장폐지 심사에 나서 이해상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중국고섬 소액주주 553명은 서울남부지법에 거래소와 주관사인 대우증권, 한영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1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중국고섬에 대한 부실 감사로 소송을 당한 회계법인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감사에 나섰다는 점은 이해상충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중국고섬의 상장 폐지 여부가 소송 결과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 역시 회계법인 본연의 업무와는 별개라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선후 관계를 따져보면 한영회계법인이 먼저 감사기관으로 선정됐고,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회계법인의 감사 능력에 문제가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도 "일견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공인회계법 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개선안, 부실감사 여지 키울수도

중국고섬 사태를 계기로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외국계 기업 상장 개선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히려 부실감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IPO업무의 책임강화를 위해 증권사가 공모주식의 약 10%를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규정 상으로는 주관사가 주관기업의 5% 이상 주식을 가질 경우 주관업무를 맡지 못했다. 

한 증권사 IPO부서  관계자는 "증권사가 주관기업에 투자할 경우 해당 기업에 보다 '관대한' 해석을 할 수 있다"며 "개정안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부실감사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주관사들이 상장 전 주식보유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보유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상장 후 주식투자를 허용할 경우 싼값에 지분을 사들이기 위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두가지 경우 모두 부실감사를 막겠다는 거래소의 당초 취지와 어긋나게 된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개정안은 큰 틀에서 부실감사에 따른 리스크를 증권사들이 짊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고섬 문제의 경우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싱가폴 현지에서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증권사 싱가폴 현지 법인 관계자는 "싱가포르 거래소와 현지 언론, 시장 역시 중국고섬 회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중국기업의 상장이 전무한 데다 금융당국 역시 엄격한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