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 '3순위 쏠림현상', 왜?
수도권 분양 '3순위 쏠림현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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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본격적인 가을 분양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3순위 쏠림' 현상이 심화되며 지방 분양시장에 비해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

◇"청약통장 안쓰겠다"…재당첨 제한 '미적용' 기간

1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분양일정이 끝난 삼성물산의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는 중소형인 전용면적 59㎡형과 84㎡형은 1순위 청약에서 일찌감치 마감됐지만, 중대형인 전용 121㎡는 3순위에 청약자가 몰려 접수에서 평균 2.31대 1의 경쟁률로 분양일정을 마쳤다.

대우건설이 수원시 입북동에 분양한 '서수원 레이크 푸르지오'는 1순위에서 1단지 59A㎡형·84A㎡형, 2단지 59A㎡형·59B㎡형, 2순위 접수에서는 1단지 59B㎡형만 마감됐다. 나머지 평형(1단지 84B·84C·84D·84E㎡형, 2단지 84A·84B·84D·84F㎡형)은 3순위에서 청약마감되며, 전 주택형의 청약이 마감됐다.

동부건설이 인천 계양구 귤현동 일대에 공급한 '계양 센트레빌2차'의 1~3순위 청약접수 결과 총 709가구 모집에 798명이 신청했으며 평균 1.13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 아파트는 1~2순위 청약에서 청약자가 58명에 그치며 대거 미달됐다가, 3순위에서 청약이 많이 이뤄져 일부 중대형을 제외하고 청약 마감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3순위 쏠림' 현상에 대해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시기라 구매심리 위축으로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가능한 3순위를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주택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보니 분양가나 입지상 경쟁력이 있는 곳만 1~2순위 청약에 접수하고, 인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3순위로 청약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3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만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금 100만원만 내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어서 수요자들이 많이 몰린다"며 "내년 3월말까지 재당첨 금지제도가 유예된 상태라 당분간 3순위 인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당첨 금지제도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분양받은 사람들의 투기방지를 위해 당첨자 본인을 비롯한 가구원 모두에 대해 일정기간(지역에 따라 1~5년)동안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 청약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9년 초 정부가 분양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민영주택에 한해서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 금지' 적용을 배제시켜 놓은 상태다.

◇ 수도권 '흐림' - 지방 '맑음'

수도권 분양시장과 달리 지방에서 신규 분양된 아파트들은 1순위에 대거 마감되는 등 순위내 청약 마감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청약 접수를 마감한 현대건설의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 대우건설의 '서산 예천 푸르지오' 등은 모두 청약 첫 날 전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되며 인기를 끌었다.

이와관련 김충범 부동산1번지 연구원은 "최근 지방 분양시장에서 1순위 청약 마감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방 일대가 대체로 지난 2~3년간 물량 공급이 드물었던 데다, 분양가 책정도 수요층을 유인할 수 있을만큼 합리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요층을 주 타겟으로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실거주에 적합한 중소형의 비중을 높인 것도 청약 성공에 한 몫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 '서수원 레이크 푸르지오' 등 건설사들이 비교적 분양가를 경쟁력있게 책정했어도 3순위 속에 마감된 것은 주택경기 침체, 유럽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위축 분위기가 수도권 전반에 걸쳐 확산돼있어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대환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지방의 경우 공급부족, 정부 공공기관 이전이나 과학벨트 등 개발 호재가 있어 청약자가 많이 몰렸지만, 수도권의 경우 중소형만 선호하는 경향이 높고, 보금자리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되며 상대적으로 민간주택의 분양가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성향이 있어 3순위에서 청약마감이 되거나 미달분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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