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보험업계에 미칠 영향은?
한미 FTA 발효…보험업계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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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험사업자간 공정경쟁 가능
재보험업계, "형평성 제고" 주장도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본회의를 모두 통과됨에 따라 발효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보험업계는 이번 한·미FTA가 국내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공제사업자간 형평성 제고

이번 FTA에 대해 보험업계는 국내 시장에 적잖은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보험·공제업계간 감독권 및 규제차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우체국보험, 농·수협 및 새마을금고 등 공제(유사보험)사업자들은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금융위원회 등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의 지도를 받아왔다.

하지만 협정 내용에는 공제사업자의 건전성 제고와 민영보험사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협정 발표 후 3년 내에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협정안은 우체국보험 등 공제가 일반 보험사에 비해 우대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미국의 경우 국내 보험시장에 상당수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규제 수준이 다르면 '차별 규제'가 되기 때문이다.

단 우체국보험은 '정부사업'이란 특성을 인정해 세금면제·지급보장 등은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판매 중인 상품의 보장내용이나 보험료 등은 금융위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변액, 퇴직연금, 손보분야 등의 진입은 제한토록 하고 소비자불만 분쟁처리, 현장검사, 상품심사 인허가, 재무건전성 비율 적용 등 추가적인 감독부문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법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정내용은 규제 차별을 없애고, 유사 상품은 유사한 감독기준을 적용하라는 의미"라며 "보험업법과 유사한 감독규정을 제정해 공제사업자들에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향후 보험·공제간 감독문제가 상당부분 정리돼 불공정 경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보험업계, 의견 분분
반면 재보험업계의 경우 FTA 발효로 따른 실익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국내 재보험시장의 국제적 입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재보험시장의 허브로 불렸던 영국, 싱가폴, 홍콩시장에 비해 국내시장이 뒤질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중개사 관계자는 "최근 재정위기로 영국 금융시장은 무너져버린 데다, 국내시장은 싱가폴보다 경쟁력이 높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리스크관리 노하우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활용해 재보험시장이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코리안리 관계자는 "1996년 OECD 가입으로 국내 재보험시장이 개방됐지만, 이후 변화가 없었다"며 "국내 시장에는 재보험 물건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진출하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게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안에는 미국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 지점·현지 법인의 설립 없이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보험중개사를 거치면 가능하지만,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재보험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재보험사 관계자는 "법인을 설립해 영업하는 외국계 재보험사는 정부에 법인세와 0.5%의 수수료를 내고 교육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한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지만, 법인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하는 회사는 수익이 그대로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며 "세금납입 의무를 부여하거나 법인 설립한 재보험사에게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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