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가계대출관리 1차 책무 은행에 있다"
김석동 "가계대출관리 1차 책무 은행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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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법 만들어 소비자 보호"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2일 금융시장 현안 관련 금융위 간사단과의 티타임에서 "가계 대출 관련 관리의 1차 책무는 정부가 아니라 은행에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들 스스로 가계대출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해야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방법은 대출 금리 인상이 아니라 대출 고객이 제대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가계 은행의 생존기반인 만큼 기반이 잘 조성되도록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에 대출 중단으로 대응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관리를 요구하니까 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라며 "구조를 만드는 것은 CEO 책임이 크며 이를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객이 시장의 주인인 만큼 주인 노릇을 법제화할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만들고 있는데 금융 소비자, 예금자, 투자자를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경영 투명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다. 회장, 행장이 회사를 어떻게 하는 등은 더 이상 안 된다. 마련 중인 경영지배구조 개선법에 강한 투명성 장치를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를 상대로 본업에 충실할 것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기업금융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처지가 되면 빌려 주고 나빠지면 뺏는 게 아니다. 기업을 지키는 게 금융회사의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와 금융소비자 배려에 대한 사항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어려워질 때마다 소외계층부터 잘라내려면 은행을 왜 하냐"고 반문하며 "그런 금융회사는 필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높은 대출 중개수수료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중에 소개(대출중계) 수수료만 8%가 넘는 곳이 있다"면서 "이게 소비자 부담으로 되는 것은 금융회사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보호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만들어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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