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대부업에 대한 인식전환 및 등록업체의 차별화를 위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제주도 라온리조트에서 개최한 '2011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양석승 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등록)대부금융과 불법사채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등록 대부금융사에 대해서는 그 명칭을 '소비자금융업'이라고 칭하는 것을 제안했다.
양 회장은 "(기존과 달리) 소비자금융업이라는 차별화된 명칭을 쓰도록 해 불법, 적법 대부업자를 국민들이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불법 대부업자들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제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주환곤 에이원대부캐피탈 대표이사도 "등록 대부업자와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대중의 혼동을 막기 위해 대부업법 명칭을 '소비자금융업법'으로 변경하고 등록업자는 '소비자금융업자'로, 미등록업자는 '사채업자'로 지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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