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아파트 입찰 담합 혐의로 피소
대우건설, 아파트 입찰 담합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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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아파트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대우건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08년 4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 공사 입찰에서 벽산건설을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토록 한 뒤 아파트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벽산건설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 합의대로 추정금액의 97.4%인 1263억여원을 써내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추정금액의 99.6% 상당인 1292억여원을 써내 대우건설이 낙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두 업체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각 62억7000만원과 43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담합을 주도한 대우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벽산건설은 공정위의 담합 여부 조사가 착수되자 혐의를 자진신고하고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대구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는 2009년 4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2012년 2월에 끝날 예정이다. 계약금액은 1천254억1천200만원에 달하며, 턴키공사(시공업체가 설계까지 도맡아 하는 일괄 수급공사) 입찰 방식으로 입찰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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