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한국거래소, 중국고섬 사태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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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심사제 등 '도마 위'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매매중단으로 개인투자자들 피해를 야기시킨 '중국고섬 사태'를 두고 한국거래소의 감독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정무위 소속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상장된 중국고섬은 거래소의 허술한 상장심자제도 및 공시제도가 발단이 돼 개인투자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중국고섬은 지난 2009년 9월 싱가포르거래소에 원주가 상장된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올해 1월 2차 상장돼 주식예탁증서(DR)형태로 거래됐다.

일명 '중국고섬 사태'는 지난 3월21일 싱가포르 증시에서 중국고섬 주가가 24%급락한 후 매매정지를 요청이 발단이 됐다.

이날 중국고섬은 기업설명회를 개최했고, 국내투자자들은 국내 본사에 정보를 전달해 다음날 국내 증시 개장후 174만8000주 팔았다. 외국인도 3만8000주를 매각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176만9000주를 매입했고 거래소는 당일 오전 10시에 중국고섬 매매정지를 조치했다. 이미 주가는 20분전 하한가 상태였다.

문제가 된 점은 싱가포르주식시장에서 매매 중지는 21일 오후 7시33분이었지만 거래소 조치는 다음날 오전 10시였다는 점이다. 약 15시간동안 거래소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우 의원은 "싱가포르에서 중국고섬 매매거래정지 다음날 한국거래소가 증시 개장전 긴급사항을 공시했다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며 지연공시를 비난했다.

또 거래소와 싱가포르거래소가 허술한 정보공유 체계도 꼬집었다. 그는 "지난 2006년 11월 거래소와 싱가포르거래소가 정보공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특정종목의 폭락이나 매매거래정지 요청과 같은 구체적 정보공유에 대한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예비외국상장기업에 대한 부실심사 의혹도 제기했다. 거래소 상장위원회는 상장준비 기업의 적격성과 기업 경영의 계속성, 기업공시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우 의원은 "거래소가 외국상장기업의 해외증시 상장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아직까지 거래소와 대우증권은 구체적인 피해대책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우증권은 중국고섬의 주관증권사로 평균 1년2개월 가량 소요되는 기업실사를 6개월만에 완료해 '부실실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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