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공청회, 사실상 '파행' 예고
준법지원인 공청회, 사실상 '파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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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무부 주관, 일반인 공지 없어
재계 "논란 의식한 법무부의 꼼수"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앞두고 시행령 마련을 위해 30일 법무부 주관으로 일반인 대상 공청회가 예정돼 있으나 이를 공지하지 않아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28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에서는 2012년 4월부터 개정된 상법에 따라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적용대상 기업과 준법지원인 자격을 규정하는 상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경제계 전문가들로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을 구성해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 등과 관련해 기업측와 변호사측의 이견이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무부에 최종적인 결정을 유보했다.

법무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시행령(안) 마련을 위해 오는 30일 일반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 장소는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이며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진행된다. 박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박세화 충남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이원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본부장, 강희철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이 선정됐다.

앞서 재계는 "준법지원인제도는 입법과정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공청회도 개최되지 않았고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용해야 할 기업 등과 충분한 논의나 사회적 동의 없이 상법개정안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해 왔으며 이에 따라 뒤늦게 나마 공청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를 주관하는 법무부에서는 공청회 개최 2일 전인 28일까지도 공청회를 알리는 공지를 하지 않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인데 공지를 하지 않아 개최 의의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과 상장협 등 재계에서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공지하지 않는 것은 준법지원인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법무부의 꼼수"라고 비난했다.

다른 관계자도 "법무부는 그동안 준법지원인 문제에 대해 법조계의 입장만 대변할 뿐 공정한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았다"며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행정절차법 38조는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발표자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법무부 측은 "현재 담당자가 없어 뭐라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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