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진행시간 고작 32분?…여전히 '속전속결'
주총 진행시간 고작 32분?…여전히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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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데이'에 절반가까이 몰려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투자자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정기주총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전속결로 마무리되고, 특정 날짜에 몰리는 '주총데이' 관행이 여전했다.

26일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3월말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726개 중 341개사를 대상으로 주주총회 운영실태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주총회 소요시간은 평균 32분에 그쳤다. 지난 2009년 역시 33.4분으로 해가 갈수록 '속전속결 주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4.8명의 주주가 발언해 발언시간은 2분, 상정 의안에 대해서는 2.4건의 질문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주총에 재무재표 승인건, 이사보수 선임건, 감가보수안 등 회사 경영과 관련해 주요 안건이 상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시간, 질의빈도 모두 미진한 상황이다.

특정날짜에 주총이 몰려 참석 문제로 중복투자자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는 '주총데이'도 여전했다. 조사 결과 3월3주차 금요일(3월18일)에 주총을 연 회사는 이번 조사 대상 법인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2.6%에 달한다.

또 주총에 드는 총 비용은 평균 1070만원이며 인쇄비(297만원), 발송비(249만원), 신문공고비(152만원) 순으로 지출비중이 높았다.

상장사들이 밝힌 주총 애로점으로는 전문주주(일명 총회꾼)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성이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법인 54%에 달하는 184개사가 특정 전문주주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1개사 당 평균 6.4명이 참석하고 있다고 집계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오는 2015년 폐지가 예정된 새도우 보팅에 대해서는 존속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힌 법인이 199개사(7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예탁결제원에 섀도우 보팅을 요청한 회사는 128개(38%)로 절반에 못 미쳤다.

이에 대해 상장협 관계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3%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법개정으로 전자공고가 도입됨에 따라 주총 후 대차대조표 공고할 때 전자공고를 도입한 회사는 168개사(50%)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사업연도보다 주총 비용을 평균 120만원 가량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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