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화·문자 대출사기 '주의보'
금감원, 전화·문자 대출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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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현재 1105건…전년 동기比 103.9%↑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B씨(여, 30대)는 지난 5월경 벼룩시장에 게재된 대출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대출을 신청했다. 담당직원은 조회 결과 은행 3군데서 400만원씩 대출이 승인됐으며 B씨의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보험증권 발행비용으로 대출 건당 54만원이 필요하다며 입금을 요구해 B씨는 108만원(대출 2건)을 송금했다.

이후 업체는 공증비용으로 대출 건당 36만원씩 입금할 것을 요구했고, B씨는 대출을 취소하겠다며 기송금한 금액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차일피일 미루며 반환을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중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불법 사금융피해 상담 중 대출사기는 11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사기로 인한 실제 피해금액은 13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배 수준이다. 건당 피해금액도 전년 동기 160만원대에서 200만원대로 크게 증가했다.

주요 대출사기는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상담에 의하면 대출사기업자를 알게 되는 경로는 전화 및 문자메시지가 85%로 가장 많고 생활정보지 11%, 길거리광고 1.6%, 인터넷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사기 유형으로는 보증료 입금, 저금리대출 알선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보증료 입금 관련 사기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보증서 발급, 보증보험증권 발행 등이 필요하다며 일정금액(예, 대출금의 10%)을 송금토록 하고 입금이 되면 인출 후 잠적하는 유형이다.

저금리대출 알선과 관련해선 은행 등 제도권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10%대)을 주선해 줄 테니 일정기간(예, 3개월) 예치금을 송금토록 하고 입금이 되면 인출 후 잠적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는 사전 피해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말고 대출업체 등이 보험·공증 등 목적으로 돈을 요구하면 이는 대출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는 한편 피해금액을 송금 받은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을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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