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보안사고 발생시 CEO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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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 소송 제기 안하면 침묵"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경기도 부천에 사는 A씨(31세)는 최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수차례 도용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다. A씨는 국내 한 신용정보사의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가입했기 때문에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B씨(32세)는 최근 어머니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B씨가 사고가 났다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B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사기범은 B씨의 모든 신상정보를 알고 있었다. B씨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26일 금융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유출시 금융소비자 개개인에게 통보하고 어떤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 등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8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삼성카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유출된 개인정보 중 누구의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금융소비자들로서는 회사 측이 통보해 주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다"며 "명의도용 피해 소송 등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도 내 정보가 어디서 유출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발생한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하나SK카드 등의 해킹 및 개인정보유출 사건만 해도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그 규모는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 등 금융사들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혀 이뤄진 바 없다. 또, 현재 경찰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들에게 사건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사과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은 이를 회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현재 어떤 형태로 가공돼 도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를 본 후 상담이나 사후 신고 조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연간 개인정보 피해 상담건수는 2007년 2만5118건, 2008년 3만8823건, 2009년 3만3028건, 지난해 5만3044건으로 증가 추세다.

개인정보유출 관련 금융회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또 다른 불만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입증이 어려운데다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수년이 걸리는 등 피해보상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이 힘겨운 점을 금융회사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08년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 관련 소송의 경우 4년이 다돼 가지만 아직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보상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보여준다.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사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상이 이뤄지기 어려우니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지난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소속 박병석 의원(민주당)은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 사고처럼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최고 경영자의 낮은 보안의식과 부실 관리가 문제로 지적된다"며 "감독당국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사고 관리에 필수요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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