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외부감사 기준 강화 시급"
"금융회사 외부감사 기준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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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금융감독원의 회계법인 외부감사 결과에 대한 회계감독 부재가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회계법인의 감사결과에 대해 규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23일 정무위 국정감사 전체회의에서 "저축은행의 외부검토 결과에 대해 금감원의 감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결과의 경우 기업 공시로 이어져 검토의견이 저축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회계법인은 외부감사 시 회사 관계자에 대한 질문과 회사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분석적 검토 등 간단한 절차만을 수행해 검토의견을 주고 있다.

김 위원은 "금감원은 외부 회계법인의 검토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에 대한 회계감독이 부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발생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상황을 살펴보면 7개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은 신한, 안진, 예일, 대성, 한영 등 5개 회계법인으로 파악됐다.

이들 회계법인의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한 1분기, 반기, 3분기 검토의견을 보면 모두 적정으로 회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냈다.

그러나 이들 회계법인들의 검토의견과 달리 부적격판단을 받아 이번에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기업의 경영 상태를 살펴 투자자와 고객에게 경고를 보내야 할 회계법인이 제 기능을 못한 셈이다.

실제 한 회계법인은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해오다가 금융당국이 경영 진단에 착수한 올해부터 회계사 6명이 석 달간 외부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현장 답사도 없이 서류만 보고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검토방법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감원의 회계법인 검토에 대한 감독이 미흡해 저축은행 사태를 더 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법인의 검토방법에 대해서도 규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또 외부감사 결과에 대한 무작위 선출 기준을 더 높여 분석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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