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문형랩 선취수수료 체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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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방식도 개선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금융감독원은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 개선 등 '금융투자산업의 투자자 보호 및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연내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 부과 방식이 개선돼 증권사의 선취 수수료 과다수취 등이 제한된다. 현재 자문형 랩 수수료는 연 1.9~2.9% 수준으로 펀드 대비 0.5%p 정도 높다.

우선 금감원은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선취수수료, 운용관리수수료, 성과보수 등 구성) 결정시 1:1계약 특성을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선취수수료 과다 수취를 제한하는 한편, 중도해지 시 미경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환급 등 수수료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도키로 했다. 현재 증권사는 투자자예탁금 운용수익을 시장금리 수준으로 증권금융으로부터 받고 있다.

하지만 고객 예탁금이용료는 시장금리 및 원가요소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예탁금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투자자예탁금 운용수익은 연 2.32~2.90% 인데 반해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0~2.65% 수준을 지급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자자의 예탁금 기대수익, 시장금리수준, 원가발생요소 등을 감안해 예탁금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신용공여 연체이자율에 대한 개선도 유도키로 했다. 증권사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연체이자는 만기 미상환시 담보주식 매도를 통해 원금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낮지만 평균 16% 수준의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사실상 신용위험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연체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펀드 판매보수율의 경우 체감방식을 개선해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펀드가입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체감되는 보수체계는 장기투자자를 우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평균 펀드투자기간(약 2.2년)을 고려할 때 10년 이상 투자해야만 보수율이 연 1% 이하가 되는 등 오히려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4년 이상 장기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평균 보수율이 1.0% 이내가 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위탁매매수수료 등 비교 공시도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행 위탁매매수수료, 협의수수료, 신용공여 이자율,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 등의 비교공시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 일부 수수료율의 비교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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