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론스타 유죄확정시 외환銀 지분 강제매각"
유원일 "론스타 유죄확정시 외환銀 지분 강제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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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되면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오는 10월6일 서울고법에서 론스타의 외환카드주가조작 사건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위는 은행법 제53조의2(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재 등)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51% 지분 중 4%를 제외한 한도초과지분 47%에 대해 지체 없이 의결권을 금지시키고 1개월 안에 주식처분을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융위의 입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의 한도초과지분은 은행법의 취지와 DM파트너스, KCC 등 국내사례를 감안해 금융위가 대상과 방법, 가격과 시기를 정해서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맺은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가 범죄자가 되고 외환은행 한도초과지분에도 범죄수익(장물)에 포함된다는 것.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을 통해 론스타에 대출한 1조5000억원도 은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론스타 지분 인수계약은 무효이고 하나은행을 통한 하나금융지주의 1조5000억원 론스타 대출도 은행법 위반인 만큼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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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을 이기는 빛 2011-09-20 12:43:26
범죄자 론스타에 대한 올바른 처리방안입니다. 의결권 제한과 강제매각명령, 그리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그리고 범죄자와 거래한 하나금융의 계약 무효, 은행법을 무시한 범죄자에 대한 천문학적인 대출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금융위의 조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