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직거래장터'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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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선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대출모집수수료 지급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금융협회 내에 대출수요자와 회원 금융회사를 중개하는 '대출직거래센터'가 설치·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금융피해 예방 추진' 자료에 따르면 대출직거래센터 설치를 통한 금융소비자들의 금융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출직거래센터는 대출수요자가 각 금융회사에서 제시한 금리, 만기 금액 등 대출조건 가운데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역경매 방식'을 적용하고 중개수수료는 무료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수수료 절감을 통해 최소 2~3%p 이상의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여신금융협회 및 대부업협회에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저축은행중앙회 내에도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해 금융협회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4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개인정보 개인정보 노출사고 예방시스템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현재 개인이 주민등록증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감원이나 은행에 신고하면 이들 기관은 이 같은 사실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한다. 이후 각 금융회사는 이를 신규 통장개설, 카드발급 및 대출 제한조치 등의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 담당자가 이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관련 업무처리에 최대 3~7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는 즉시 금융회사(담당자)에 문자메시지(SMS)를 자동 발송해 당일 중으로 처리토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리·수수료·대출조건 등의 금융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차입자 유형별로 대출정보에 관한 비교공시를 제공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자신의 실정에 맞는 대출조건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비교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연금저축(신탁) 계약이전 수수료에 대한 비교공시체계를 구축하고 주식매입자금대출 등에 대한 핵심설명서(금리, 만기, 중도상환 시 불이익 등) 교부를 강화해 고객이 금융상품의 중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개선 과제들을 연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조기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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