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구입 1개월내 하자시 신제품 교환
아이폰, 구입 1개월내 하자시 신제품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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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팀] 애플의 아이폰 구매자들은 앞으로 아이폰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입 후 1개월까지는 재조립 제품인 리퍼폰 대신에 신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사와 그동안 사후관리, A/S 관련 약관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제품교환 기준과 A/S 배제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애플사는 아이폰 A/S 방법을 환불과 새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 무상수리 가운데 애플사가 선택하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리퍼폰 교환만 시행해 소비자들의 불만의 대상이었다.

'리퍼폰'이란 반품된 물품이나 고장 등의 이유로 회수된 아이폰을 분해해 사용가능한 부품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을 말한다.

앞으로 애플사는 A/S 방법을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구입 1개월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 발생하고 애플의 책임이 있으면 신제품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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