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인하·장애인 차별 금지 추진
금감원, 보험료 인하·장애인 차별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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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소외계층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이 금지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소비자 보호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관련 제도개선' 자료를 발표했다.

먼저 올해 3월부터 판매중인 서민우대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건당 평균보험료가 약 67만원원에서 53~57만원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서민들이 은행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보험료도 약 18% 인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연간 약 21억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갱신형 실손의료보험료도 인하되며,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할인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로 인한 보험료 할인효과는 연간 약 1370억원으로 추정했다.

대리운전자 사고 시 차주의 보험료 할증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자동차 소유자도 그간 보험료 할증 대상이었지만 이들을 할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료 과오납조회 시스템을 개선해 소비자들이 잘못 납입한 보험료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저소득층 어린이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이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한 치료비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비 보장을 추가하는 한편, 생활자금을 축소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수혜대상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험계약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보험 인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서울보증에서 취급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이번 방안에 대한 과제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능한 조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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