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차 최대 600만원 세제 혜택
내년부터 전기차 최대 600만원 세제 혜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ㆍ교육ㆍ군사시설도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내년 1월부터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하고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최대 600만원의 세제 혜택을 준다.

또 에너지 효율기준 1등급 의무화 대상을 문화ㆍ교육ㆍ군사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신축 공공건축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 30% 설치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를 열어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과 그린카 산업발전 전략에 대한 이행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이 같은 내용의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기차 산업육성을 위해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ㆍ교육세 최대 60만원 감면, 취득세(차량가격의 7%) 면제, 공채매입 최대 200만원 면제 등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다음달까지 충전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급속충전기 표준화ㆍ인증제 도입 일정을 단축해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공건축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혁신도시별로 이전청사 1곳 이상을 에너지효율 1등급보다 50% 이상 절감된 `초에너지절약형 건물'로 짓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시 등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 조성 사업시에는 에너지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친환경건축물ㆍ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은 용적률과 조경기준, 높이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재원확보 미흡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된 그린스쿨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에너지절약 설비설치(ESCO)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비 회수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다만 오는 2020년까지 600개 녹색마을을 조성키로 한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시범사업을 점검해 사업계획을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매달 김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녹색성장 정책 이행실적을 점검,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그동안 녹색성장 정책이 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에 집중해 상대적으로 집행 단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향후 중점 추진할 핵심과제를 발굴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고한 정책은 반드시 제대로 추진해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