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금융위원회는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정부회계 관련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일부 한정해 문제를 출제한다고 4일 공지했다.
정부회계 시험출제 시행 첫해인 만큼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 제47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부터 정부회계 관련 내용을 회계학과목의 10% 내외로 반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선 국가회계는 국가재정법(제3장 결산 부분에 한함), 국가회계법 및 시행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5개 준칙(융자회계준칙, 원가회계준칙, 연금회계준칙, 보험회계준칙, 보증회계준칙)에 한해 출제된다.
지방자치단체회계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제4장 결산 부분에 한함),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1개 준칙(원가계산준칙)에 한해 출제된다.
출제유형은 정부회계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개념위주의 문제가 출제된다. 국가회계 및 지방자치단체회계에 관한 법·규정의 조문 관련 문제를 출제하되 기업회계와 상이한 부분 위주로 구성하기로 했다. 단답형, 서술형, 비교형 및 응용형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로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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