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팀] '쌍용자동차 사태'로 해고된 일부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쌍용자동차가 "박모씨 등 직원 8명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토록 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근로자들이 파업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동기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이후 회사가 주도적인 파업 참가자를 징계해고하자 박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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