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청렴옴부즈만 제도 시행
예보, 청렴옴부즈만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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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예금보험공사는 반부패 청렴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22일부터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대 청렴옴부즈만에는 소진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전홍 상무(삼일회계법인)가 위촉됐다.

이들 청렴옴부즈만은 2년 임기로 공사 주요 업무 및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예보는 향후 청렴옴부즈만의 권고사항 등을 업무 개선에 적극 수용하는 한편, 활동 실적 등을 분석하여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점차 확대시킬 계획이다.

한편, 세계옴부즈만협회는 옴부즈만의 역할을 "권리의 침해, 과실, 불공정한 결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공공행정을 개선하고 정부의 행태를 보다 공개적으로 만들고, 정부와 공직자들이 국민들에 대해 더욱 책임성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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