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요약>
세법 시행령 개정안<요약>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12.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17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세법심의와 관련 없는 부가가치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등의 5개 분야이다.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등의 시행령은 국회에서 관련법률이 확정되는 대로 나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담 경감
시중의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허용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은행, 증권, 보험업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수수료 등 업무이익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면제된다.

채권추심업은 연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세 면세기간이 내년말까지로 1년 연장되며 투자자문업중 투자일임업은 다른 자산운용업과 형평성을 위해 수수료 수입에 대해 부가세 면제기간이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된다.

부가세가 면세되는 수입물품에 이식용 각막이 새로 포함돼 장애인의 복지지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외국 법인에 제공되는 용역중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컨테이너 수리가 포함돼 외국선박의 국내수리를 유도, 동북아 물류중심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의 경우 20개의 국내 컨테이너 수리업체들이 74억원의 외화수입을 올렸다.

이태원, 송탄 등 미국주둔지내 관광특구의 소매업자 등이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시한이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되고 2006년부터는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사후환급제도로 전환한다.

사후환급제도란 외국인이 이태원 등 관광특구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부가세를 부과하지만 3개월 이내에 출국하면 공항에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기업집단 계열사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기업의 광고, 홍보를 하면 현재는 그 광고.홍보 금액만큼 세금이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출연기업의 명칭 사용과 출연기업의 상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800cc 미만 경승용차는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더라도 면제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아 경승용차 이용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조특법과 관세법, 지방세법에는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되면 감면세액의 20%가 농특세로 부과되고 있다.

<>부과기준 명확화
만화가, 작곡자, 성우, 저술가 등은 내년부터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작품을 제작해 팔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만 부가세가 면세된다.

현행 규정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돼 있어 사업설비를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도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처럼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공동사업자가 분담비율을 초과해 지출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가 5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동사업과 관련한 공동비용 전액을 부담하면 지분율을 초과한 나머지 50%의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정확히 하기 위해 사업개시전 법인과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휴.폐업중인 법인, 최근 3년간 계속 결손인 법인 등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기로 했다.

<>거래투명성 제고
내년부터 현금영수증과 기명식선불카드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들 카드도 신용카드처럼 복권제를 도입, 매달 추첨을 통해 당첨자들에게 최고 1억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현금영수증은 다른 카드와 달리 자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달 별도의 행운상 추첨을 실시, 1등에 3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복권상금으로 총 97억2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해뒀다.

연간 매출액 2천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이 권장되며 가입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조세 편의-합리성 제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후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가 불입자와 수취인이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1천만원 이상의 자료만 제출하면 되도록 개선돼 자료제출 부담이 줄게됐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세원관리는 강화된다.

조세피난처 세제란 세금회피 목적으로 실질세금부담이 15% 이하인 지역에 자회사를 두고 이익금을 유보할 때 이익금에 대해 전액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금까지 조세피난처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20% 이상 출자했을 때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조세피난처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외국법인에 20% 이상 출자했을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조세피난처 결정기준은 현행 당해연도 부담세율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에서 법인의 3년 평균 부담세율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경우로 조정된다.

이는 다른 해에는 15%를 넘는 세부담을 하다가 특정연도에 15% 이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