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국조 “예금 2억 원 이하 전액 보상”
저축銀 국조 “예금 2억 원 이하 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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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예금보호기금을 활용해 개별 저축은행 예금 총액 2억 원 이하는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보상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일괄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조 특위 피해구제 소위의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9일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저축은행 예금 2억 원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소정의 이자만 주는 것으로 여야 의원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진복 의원은 후순위채 피해자들도 불완전 판매였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데 여야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신속한 피해 보상에 착수하고, 저축은행 자산 매각과 은닉 재산 환수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피해구제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전체 보상 규모를 2천8백 억 원으로 추정하고, 구제 대상은 올해 들어 영업정지된 9개사와 전일과 으뜸, 전북 저축은행 등 모두 12개 저축은행의 피해자들로,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월 이후부터 보상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제창 의원은 사후 정산 작업을 돕기 위해 '자산환수를 위한 특별절차법'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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