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정비사업 제도개선 현실성 있나
[긴급진단] 정비사업 제도개선 현실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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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강화 '희소식'…일몰제 도입 등 시장혼선 우려도

[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몰제, 구역지정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시장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9일 업계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도개선의 기본 취지는 맞지만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쟁점은 일몰제 도입이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 조합을 자동 해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2년 동안 추진위 설립인가 신청이 없거나, 추진위 설립 4년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없으면 정비구역을 자동 해제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사업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조합설립 동의자의 75%가 동의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천뉴타운 연합회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목적은 공감한다"면서도 "일몰제나 사업취소 요건을 악용할 경우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현장은 일반적으로 주민 간 찬반양론이 뜨겁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취소를 공식적으로 보장할 경우 사업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구역지정 이후 사업이 취소되면 장시간 투입된 비용이 주민들에게 손실로 전가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서면결의 금지 조항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서면결의를 전면 금지했다. 창립총회 등 중요 총회의 조합원 직접 참여비율도 10%에서 20%로 강화된다.

서면결의는 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조합원을 위한 제도지만 징수 과정에서 뇌물공여, 조합비리 등 문제가 노출됐다. 서면결의를 둘러싼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시에만 서면결의를 금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문제는 서면결의 없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가하는 점이다. 대부분 조합원이 주소지에 실거주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H건설사 관계자는 "서면결의를 금지하면 사업이 지연될 공산이 크다"며 "총회 직접 참석을 독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서면결의를 원천 금지하는 일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공관리제 제도 개선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공공의 역할이 시공사 선정 이후인 이주대책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공공이 시공사 선정까지 관리하고 이주 및 철거는 민간에 떠넘긴다는 그간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안착을 위해 제도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며 "제도 적용 시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고 공공관리자가 추진위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 역시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라며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공공이 적극 지원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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