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합법 추진...금융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금융통합법 추진...금융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 황철
  • 승인 2004.12.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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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IB로 육성...외국계와 역차별 해소.


재경부와 금감위는 금융규제의 틀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금융규제방식의 근간을 지금까지 금융회사 업무영역과 관련,허용 가능한 분야만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었다.

네거티브시스템(완전 포괄주의)은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없는 업무만을 법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것인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내년중 금융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정부 관계자는 15일 이헌재 부총리가 밝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규제 방식 전환 방침은 내년중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통합법의 기본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통합법은 연구기관에 용역을 준 상태며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초로 삼아 재경부가 금융통합법 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토종 투자은행(IB)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증권회사에 대한 관련 규제를 풀고 외국계 회사와의 역차별 해소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1.4분기중 1백80개 금융관련법의 개정방향을 정하고 하반기께는 금융통합법을 추진하면서 규제방식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통합법 제정은 기존 법률을 모두 뜯어고치는 방대한 작업이어서 여론 수렴과정,국회 동의 등을 감안하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IB 육성과 관련,일단 정부에서 M&A(인수.합병) 또는 채권 매각 등의 주간사를 정할 때 외국계의 독주를 막기로 했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의 컨소시엄을 우대하고,컨소시엄 내 국내사의 비중이 높은 곳에 대해 점수를 후하게 준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론 국내사가 IB업무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또 증권사에 신용파생업무를 허용,IB업무를 본격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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