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개발·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 '대폭 손질'
국토부, 재개발·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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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뉴타운 일몰제 도입 등 규제완화

[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자 공공관리제 강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전국 확대, 뉴타운 일몰제 도입 등의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9일 정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규모가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확대되고, 수도권 재건축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전국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지역별·사업별로 완화되고, 보금자리주택 인근의 정비구역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최대 1/2 범위까지 추가로 완화된다.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508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 약 38%가 지연되거나 중단됐고, 지난 6월 현재 전국 73개 뉴타운 지구 중 8개 지구가 해제된 상태다.

이와함께 새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진행 단계별로 3년이상 지연되면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또한 조합 총회가 중요 안건을 처리할 경우 직접참석 비율을 상향 조정(10→20%)하며 지자체가 뉴타운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도 폐지된다.

아울러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막기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 수와 연면적이 전체 구역의 2/3 이상일 때만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비구역 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상환기간의 연장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안의 추진을 위해 기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해 이번주 내에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으로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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