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證, '희망퇴직'싸고 노사 갈등
부국證, '희망퇴직'싸고 노사 갈등
  • 임희정
  • 승인 2004.12.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구조조정 신호탄 반발.

부국증권이 부장급을 포함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함에 따라 부국증권 노동조합은 14일 조합원 총회를 갖고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14일 부국증권에 따르면 근속년수 3년 이상인 정규직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최종 직급과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의 퇴직위로금을 퇴직 희망자에 한해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

희망 퇴직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 5일간으로 이 기간 내에 희망 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 한해 희망퇴직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희망퇴직 위로금은 근속년수 15년 이상일 경우 20개월치의 월급에 사장 특별위로금 4000만원의 기본금액을 더한 1억 1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0~15년일 경우 18개월치를, 5~10년일 경우 16개월치를, 3~5년일 경우 14개월치의 기본금액에 각각 사장이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을 직급별로 차등적용해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부국증권 노동조합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희망퇴직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하기 위한 신호탄에 불과하다 며 14일 현재 희망퇴직 신청자가 아닌 직원이 비공식적인으로 강압적인 퇴직 경고를 받은 경우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국증권 노조측은 현재 퇴직 희망자 이외의 직원에 대한 대량 인원 감축을 우려, 구조조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측에 따르면 부국증권이 지난 10일 구조조정안에 대한 노사간 합의를 갖기로 했으나 사측이 노사간 합의라는 원칙을 깨고 이날 모지점 지점장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부국증권은 증권사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측은 명분없는 구조조정은 결사반대라는 입장을 나타내며,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들에게 2년치의 연봉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희망퇴직자 이외의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