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 70%로"
"퇴직연금,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 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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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독규정 개정 추진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퇴직연금시장의 고금리 제공 등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의 편입비율이 70%로 제한된다.

또,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수익률 공시 방식을 개선, 공시정보의 비교 가능성이 확대되는 한편 시의성도 제고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발표한 '공정한 퇴직연금시장 조성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추진'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이 축소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자행예금 등)을 과도하게 편입하고 있어 고금리 과열경쟁을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6월말 기준 신탁계약 원리금 보장상품 중 자사상품비중은 은행 99.8%, 증권 43.2% 등이다.

다만,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거래 제한이라는 원칙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되 시장 충격 등을 감안, 적립금 규모가 작은 사업장 등은 규제 실익이 적으므로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퇴직연금사업자 공시도 강화된다.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공시 방식을 개선해 현재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사업자가 보유한 총 적립금 대비 평균 수익률로 일괄 산출하는 방식에서 원리금 보장상품과 비원리금 보장상품으로 구분하고 평균 수익률뿐만 아니라 최고·최저 수익률 등을 추가 공시토록 했다.

특히, 수수료와 수익률을 동시 공시하도록 해 비교 가능성을 확대했다.

공시주기도 단축하도록 했다. 현재 공시주기를 매년말로 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수익률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공시주기를 단축해 공시정보의 시의성 제고하기로 했다.

적립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은 매년 공시하던 것에서 매분기 공시로 변경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은 매년 공시에서 매월 공시로 변경된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도 명확화했다. 근퇴법 제20조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해 비용의 부담, 유·무형 재산 등 경제적 편익 제공 및 유리한 거래 조건 제공 등을 특별이익으로 규정했다.

퇴직연금 감독규정은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규정개정 예고 후 늦어도 9월 초까지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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