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이격거리, 경계로부터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건물의 이격거리, 경계로부터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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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민법상 건물의 이격거리, 즉 건물과 건물간의 거리의 위반여부를 따질 때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일 A씨가 원불교재단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건물을 축조할 때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민법 규정에서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하기 때문에 지붕도 이격거리의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격거리를 위반했어도 건축에 들어간지 1년이 지나거나 건물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원불교재단의 지상2층 한옥사찰이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고 증축했다며 사찰의 지붕 등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원불교재단이 담장을 철거하고 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했지만, 2심은 "사찰의 벽체는 50㎝ 이상 떨어져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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