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출자 PEF, 자회사업종 분류 감독
은행 출자 PEF, 자회사업종 분류 감독
  • 김동희
  • 승인 2004.12.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위, 무한 유한 책임사원 각각 15%, 30%이상 규제
부동산 및 부동산 사용권리도 투자가능

은행이 출자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이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감독규정 자회사 업종에 PEF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이 업무집행사원이나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으로 의결권 지분 15%를 초과 취득할 경우 PEF는 자회사 감독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은행이 명목상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PEF에 출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과도한 출자를 막기위해 은행이 유한책임사원(LP)로 참여하더라도 지분율 30%를 넘으면 규제를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PEF가 은행주식 4% 이상을 취득할 경우 유한책임사원의 성명, 출자액 등을 금감위에 보고, 승인 받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금산법상 금융기관이 다른회사의 의결권 지분 20%이상을 소유하거나 5%이상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만큼 PEF의 무분별한 출자를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은행이 융통성을 갖고 PEF 지분에 출자하도록 했기 때문에 PEF설립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위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도 개정,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제한에 대한 예외인정사유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경영 참여를 위해 투자한 기업이 매각하는 부동산, 투자대상기업이 채권자인 경우 금전채권,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재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또는 유상증자 참여, 임원 임면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등 경영권 참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출자후 1년 이내에 재산의 60% 이상을 경영권 참여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예외키로 했다.

또 투자대상기업이 주식공개매수에 응하거나 PEF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펀드의 매입 및 환매청구일 기준시간을 설정,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형 펀드는 오후 3시로, 채권형 및 혼합형 펀드는 오후 5시로 각각 명문화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